알아두면 쓸모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소득, 재산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2.지원 내용

I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취업지원서비스는 고용센터 상담자가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한 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구직 중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데,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취업활동 비용은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원합니다. 


3. 신청 및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3) 취업활동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7) 사후관리


4. 유의 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 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또한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센터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한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